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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통관세

아이두3 2009. 5. 6. 06:46

현재 수입차량(2000cc이상)은 신차가격에 34.24% 의 가격이 과세대상금액이 되오며,

세율은 관세 8% ,  특별소비세10%(*교육세30%) , 부가가치세10% 입니다.

(차량잔존가액 + CIF운임) * 34.24%

구분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2,000cc 초과

8

10

30

10

34.24

800cc~2,000cc

8

5

30

10

26.52

800cc이하

8

.

.

10

18.8

  ※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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