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입차량(2000cc이상)은 신차가격에 34.24% 의 가격이 과세대상금액이 되오며,
세율은 관세 8% , 특별소비세10%(*교육세30%) , 부가가치세10% 입니다.
(차량잔존가액 + CIF운임) * 34.24%
구분 |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합산세율 |
2,000cc 초과 |
8 |
10 |
30 |
10 |
34.24 |
800cc~2,000cc |
8 |
5 |
30 |
10 |
26.52 |
800cc이하 |
8 |
. |
. |
10 |
18.8 |
※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