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크랩] 미국에서 타시던 차 한국으로 가져가세요

아이두3 2009. 5. 22. 15:25

A.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1.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 만족

2. 차주 본인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한지 3개월 이상

3. 미국 내에서 차량에 관련된 할부금액 등 모든 비용을 완납(=Certificate of Title을 본인이 소유)

 

이사자란?

a.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b.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c.     외국인(외국시민권 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란?

a.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b.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TIP!

** 여기서미국 내 거주 1년 이상 차량소유 3개월 이상인데 잠깐 한국 방문(출장, 연구자료 수집 및 방학 등의 사유로)하는 것인데 가져갈 수 있느냐?”가 주된 궁금증 중 하나인데요. 정답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국거주 1년 이상 차량보유 3개월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사자의 조건이다" 란걸 만들어 놓았지 꼭 영구귀국을 해야지만 이사자의 자격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차량을 한번이라도 한국으로 반입한 사람은 다음에 외국 여행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이 되는데 그런 법은 있을 수 없지요.

 

다만 한국세관에서는 1가구당 1대란 기준을 적용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한대씩 사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1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자사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정식 수입통관을 해야 하며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 및 절차는 디렉오토의 차량구매대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한국세관에서 미국거주 1년을 체크하는 방법은 여권상에 나와있는 출/입국 스탬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2007 3 9일 출국이라면 입국일은 2008 3 9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날짜 차이 때문에 2007 3 8일 입국이라면 1년 체류조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방학 중 1달 정도 한국에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방학 중 한국방문의 경우 1달 정도는 미국내 연속체류 기간으로 인정해주며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출장 및 연구조사 등) 최대 2주정도 방문만 미국내 연속체류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 차량소유 3개월 이상의 기준은 오리지널 타이틀 상에 나와있는 날짜로부터(또는 최초 구입일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또는 보험가입증서) 운송사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할때 세관에 제출 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적혀있는 선적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3개월 이상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차량보유 3개월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은 먼저 한국에 입국하고 2달 후 차량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출입국 스탬프, 타이틀상의 날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을 확인해 본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세요.

 

B. 차량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물품

1. 차량

2. 마스터키(차 열쇠)

3. 오리지널 타이틀

4. 여권 및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통관당일 한국 세관에서 필요로 함)

 

** 차량이 한국에 도착하기 10일전 저희 한국직원이 세관으로 몇월 며칠 몇시까지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된다는 전화를 드려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며, 세관에서 통관시 디렉오토의 한국직원이 통관일 차량화주와 동반으로 통관에 참여하며 소요시간은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신다면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 통관당일 꼭 한국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인 책임보험 가입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임시번호판을 발급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 그러나 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증명)을 만드신 후 세관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근처 구청에 가서 임시번호판을 받아서 다시 세관에 들어와 장착하고 나가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내국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C. 운송가격

출발지

도착지

운송가격

운송기간

화재침수보험(기본)

화재침수보험(추가)

New Jersey

인천세관

$2,500

5~6

$5,000한도 무료

차량 가치의 2%

New Jersey

부산세관

$2,500

5~6

$5,000한도 무료

차량 가치의 2%

Chicago

인천세관

$2,200

4~5

$5,000한도 무료

차량 가치의 2%

Chicago

부산세관

$2,200

4~5

$5,000한도 무료

차량 가치의 2%

Los Angeles

인천세관

$1,600

3~4

$5,000한도 무료

차량 가치의 2%

Los Angeles

부산세관

$1,500

3~4

$5,000한도 무료

차량 가치의 2%

 

-. Validation(미국세관 검사비용) 비용 포함

-. Bill of Lading(선하증권) 비용 포함

-. 문서발송비(FedEx), 한국내 보세운송비 포함

-. 모든 차량의 화재침수보험 최대 $5000 보장 포함

-. 추가적인 화재침수보험은 해당 차량 Value 2%를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처 : 수입차 딜러동호회
글쓴이 : 아이두(이용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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