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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유무 판별법

아이두3 2009. 6. 7. 00:04

자동차 사고유무 및 사고부위 구분 요령은, 자동차 내공이 없는 일반인분에게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지혜를 얻어도 현장에서 실제로 실무경험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아쉬울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이론 학습을 올려 드립니다.

 

 

 

@ 자동차 사고유무 판단의 기준은?... @

차를 몰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정도와 사고 후 어떻게 수리하고 관리했느냐 입니다.
사고여부는 사고 당시의 강도나 외판의 교체부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무사고, 단순교체, 접촉사고,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
교체 부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 간단한 탈 부착이나 범퍼의 교환은 무사고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단순교환]
무사고와 접촉사고의 중간 정도의 강도이며 교체 부위가 1 ~ 2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정차상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사고]
주행 중 가볍게 장애물과 부딪히는 가벼운 사고입니다.
자체의 뼈대 부분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며 외판만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사고차량]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차와 달리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에는 무조건 “무사고”만 찾기 보다는 사고의 경중 정도와 해당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와 관리 정도, 또 사고 이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처리이력에 내차 피해, 타차 가해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고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혼동과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무사고차란?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고차란?
   교통사고나 그 밖의 재해에 의해 자동차의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리경력이 있어도 보험사에서 처리하지 않은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