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차의 통관

아이두3 2008. 9. 13. 08:54

수입차의 통관

개별 수입인 경우

..- 수입자동차를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써 환경인증(배기가스,소음검사) 및 자기인증(기술검토서)을 받아
.... 안전검사 후 등록을 해야합니다.
..- 등록 시의 세금은 수입면장상에 표시된 금액 및 거래과표로 산정합니다.
..- 외국에서 차량구입 시에 곧바로 환경인증 신청을 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출,소음인증서가 발급되면 자기인증(기술검토서) 안전검사를 받아 등록하면 됩니다.

이삿짐인 경우
..- 이사 물품의 인정 범위 :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되어야 함.
..- 이사자의 인정 기준 :
.. ..* 이사자 : 외국에서 2년(가족동반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
.... * 준이사자 : 외국에서 1년(가족동반 6월) 이상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
..- 이사자 거주 기간 확인 : 여권상의 출국일자와 입국일자로 확인.
..- 통관시 제출 서류 : 선하증권(B/L), 또는 화물 운송장(Airway bill), 포장 명세서(PackingList)
....자동차등록 원본, 보험 증권(풀세트), 여권 원본, 말소증명서원본
....기타 - 위임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본

※ 주의 사항
....- 서류의 받는이는 반드시 여권상의 이름과 동일인 이어야 함.
....- 이사 물품으로 인정되지않는 경우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경우
......2. 개인용 또는 가정으로 적합치 않은 물품 (홈카, 화물차)
......3. 귀국전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경우.

중고차의 정율 체감후 잔존율

  - 6개월미만(사용기간)-100%
- 3년이상(사용기간)-64.8%
- 7년이상(사용기간)-26.1%
  - 6개월이상(사용기간)-93.3%
- 4년이상(사용기간)-52.9%
- 8년이상(사용기간)-19.4%
  - 1년이상(사용기간)-88.0%
- 5년이상(사용기간)-42.5%
- 9년이상(사용기간)-14.2%
  - 2년이상(사용기간)-76.6%
- 6년이상(사용기간)-33.7%
- 10년이상(사용기간)-10.0%


자동차 통관시 관세적용
..- 관세 : 물품가격+보험료+운송료의 8%
..- 특별 소비세 : 배기량 2,000cc초과:10% , 2,000이하:5%
..- 교육세 : 위의 특별 소비세 액의 30%
..- 부가세 : (물품가격+보험료+운송료+관세+특소세+교육세) X 부가세율(10%)

..  합산세율
....- 2,000cc초과:34.244%
....- 2,000cc이하:26.522%